광주지방법원 2016.03.04 2015고정19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8. 12. 17: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30 세) 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G 티볼리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앞으로 다가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3. 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