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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25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4.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A(47 세) 의 거주지인 D 아파트 3 단지 132동 406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닫이 문을 세게 닫았다고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긁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61세) 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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