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82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TV,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19. 5. 12.부터 2020. 6. 29.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 로부터 1박 기준 10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14,056,755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관련 사진, D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건 경위, 범행 내용,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