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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12389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8. 피고 소유의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3억 1,8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잔금: 2억 9,800만 원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9. 29.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잔금은 쌍방간 협의시에 변경하기로 한다.

계약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7. 7. 10. 입금하기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1,500만 원, 2017. 7. 10.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E 또는 중개보조원 F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계약을 해제한다면 해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원고는 잔금지급일 변경을 거절하고 해약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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