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12.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불을 놓음으로써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시작된 불길이 번져 인근의 임야 1,707㎡(약 516평)를 태우고 분묘 3기, 소나무 4본의 일부를 태웠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건조한 겨울철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삽시간에 번질 위험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풀이 말라서 그런지 순식간에 불이 확 타올랐으며 뒷편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타올라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불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