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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5.29. 선고 2013노342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
사건

2013노3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변경된 죄명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효선(기소), 하충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일부 뿐만 아니라 발화의 매개체가 되었던 신문지와 휴지도 소훼되었고, 화재 부근에 의자, 냅킨 등 가연성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점, 컴퓨터 등이 타거나 진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연기가 발생하였던 점, 방화 후 피고인이 너무 놀라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내로 불이 번져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 즉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놓을 당시 위 식당 내부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으며, 경찰관 및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스스로 불을 모두 꺼 피고인이 불을 놓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 이외에 현장에 그대로 있어 피고인의 당초 의도와 달리 주변 물건에까지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② 상당한 양의 연기는 소훼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물로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하여 "컴퓨터 바둑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동거녀 D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나, 다시는 컴퓨터 바둑을 두지 않겠다는 맹세의 의미로 바닥에 있던 컴퓨터 본체 위에 신문지와 냅킨 휴지를 얹혀 놓은 채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그 위에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5면), 이 사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일부만이 소훼되었을 뿐 다른 물건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화재의 위험성이 큰 휘발유나 가스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단지 신문지와 냅킨을 쌓아 두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손괴의 점)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2)항 기재 공소사실을 "죄명 : 재물손괴",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로 하여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05: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고인과 D 공유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컴퓨터 본체 위에 신문지와 휴지류를 쌓은 후 담배꽁초를 얹어 놓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소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손괴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과 D의 공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피고인과 동 거녀 D이 운영하는 횟집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과 D의 공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에 제출된 J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6. 횟집 이웃에 K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0만 원에 이를 구입하였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5면).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곽병수

판사 이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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