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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4가합26129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725세대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한 방화문인 전유부분 현관문, 전유부분 대피공간 방화문(철재), 전유부분 대피공간 방화문(목재),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 공용부분 현관 앞 방화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을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 가운데 전유부분 현관문 및 전유부분 대피공간 방화문(철재)을 납품한 회사이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25세대 중 별지 2 기재 채권미양도세대 16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기재 70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외 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조합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2015. 6.경부터 2015. 8. 12.까지 통지하여 하자보수비 이행을 청구하였고, 2015. 8. 13. 최종적으로 위 통지가 소외 조합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구체적인 내역 및 각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별지 1 채권양도세대 명단과 같고, 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55,291.19㎡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전유면적 56,432.31㎡의 97.97% = 채권양도세대 면적 55,291.19㎡/전체면적 5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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