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모간아담스코리아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라.
항 부분(제5쪽 아래에서 4번째 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총 1,363세대 중 991세대(그 중 6세대는 공동소유자 중 1/2 지분에 관하여, 1세대는 공동소유자 중 1/4 지분에 관하여)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 모간아담스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중 969세대(이하 ‘1차 양도세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2014. 12. 19.까지 양도통지가 위 피고에 도달하였고, 나머지 22세대(이하 ‘2차 양도세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2015.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2015. 3. 11. 양도통지가 위 피고에 도달하였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호수 및 전유부분 면적과 그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내역은 별지
2. ‘채권양도세대 현황’ 기재와 같고 제1심 판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