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41,253,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4. 3. 5.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소재한 삼정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의 ‘만남의 광장’ 건물 23층(면적 1,084㎡)을 사용용도(업종) 푸드코트, 임대기간 준공 후 33개월, 임대료 월 35,0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임대기간 동안의 총 임대료 1,156,650,000원(부가세 별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선납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4. 3. 4. 계약금으로 127,231,5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4. 4. 2. 3억 원, 2014. 4. 3. 1억 원을 각 반소피고가 지정한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위 ‘만남의 광장’ 건물은 2014. 4. 22. 준공(사용승인)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4. 25. 개장되었다. 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1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사업장 내의 ‘만남의 광장’ 건물 2층 좌측과 3층, 에코빌리지 1층과 2층으로(면적 1,068㎡), 월 임대료 24,242,424원(부가세 별도), 총 임대료 8억 원 등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원계약의 준용) 본 계약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특약사항)
1. 임대인은 파크테라스 철거에 따른 보상금 및 임차인이 대납한 용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제반 경비조로 95,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