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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03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어전문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2004. 3. 27.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2014. 3. 31. 해임되기까지 원고의 재무담당 이사 또는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임원이면서도 2003. 6. 23.부터 ‘C 주식회사’(2015. 12. 2. 그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왔다.

나. D은 2009. 11. 30.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 당시 피고 B은 D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근보증한도액 338,000,000원)의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가지고 온 원고의 명판을 찍고 그 위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름인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원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등 원고 명의의 근보증서와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위조하고, 피고 은행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지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그 후 2010. 7. 13.부터 2014. 7. 14.까지 7회에 걸쳐 기한연장 또는 조건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각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명판이 찍혀 있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D은 2014. 10. 13.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후 피고 은행과 새로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11,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당초의 근보증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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