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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75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18.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3,000,000원 및 이자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 신청을 받고, 2015. 5. 18. 원고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B)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5. 18.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은 원고의 전처인 D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이 원고의 주소지인 김제시 E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작성받았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유효하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원고와 D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민법 제827조에 의한 일상가사대리 행위로서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을나 제1 내지 7호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을나 제2, 3, 4호증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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