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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4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4,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3㎡를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70만원, 임대차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위 선내 (가) 부분 32.3㎡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15개월치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8. 6.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원고는 2018. 7. 18.경 피고 B에게 2018. 6.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3㎡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17. 4. 23.부터 2018. 6. 23.까지의 연체차임 총 합계액인 980만 원(= 70만 원 × 14개월)을,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위 선내 (가) 부분 32.3㎡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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