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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1063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별지 2 1층 도면...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10 지분의 소유권자이고, 원고 B는 7/10 지분의 소유권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였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임을 지급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기분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22. 피고 조합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2기분 이상의 차임,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우편이 2016. 6. 23. 피고 조합에 도달하였다.

피고 조합은 별지 2 1층 도면 표시 1, 2, 9,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6.94㎡와 같은 도면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98㎡, 2층 548.66㎡, 3층 553.61㎡, 4층 567.11㎡, 5층 567.11㎡, 6층 567.11㎡, 7층 553.61㎡, 지하1층 663.92㎡(주차장), 지하2층 574.795㎡(주차장)를, 피고 D은 피고 조합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1층 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98㎡를, 피고 E는 피고 조합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3 4층 도면 표시 6, 7, 12,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5㎡를 점유하고 있다.

2016. 6. 23. 기준으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합계는 326,072,659원이다.

2016. 6. 23.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 관리비 상당액은 32,677,7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조합, E: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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