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 B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23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7. 18. 피고 C와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인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권리금 77,000,000원에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위 점포 중 선내 (나) 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8. 5.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선내 (나) 부분을 무단 전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