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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1345
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30,709,103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비엠더블유(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42개월, 만기일자 2015. 12. 21., 금융신청비용 64,400,000원, 잔존가치 19,320,000원, 매월납부액 1,489,8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소외 C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C으로부터 2013. 2.월경까지 리스료를 지급받아 이를 납부하여 왔다.

나. C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3.경부터 월 1,489,800원의 리스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12. 이 사건 차량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에 대포차로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주정차위반 및 속도위반 등으로 2013. 3. 4. 32,000원, 2013. 3. 30. 32,000원, 2013. 12. 2. 32,000원, 2014. 2. 22. 70,000원, 2014. 4. 1. 70,000원, 2014. 4. 11. 32,000원, 2014. 5. 16. 32,000원, 2014. 5. 19. 32,000원, 2014. 5. 23. 32,000원, 2014. 6. 28. 70,000원, 2014. 6. 30. 32,000원, 2014. 7. 7. 32,000원, 2014. 7. 11. 32,000원, 2014. 7. 16. 32,000원, 2014. 10. 31. 32,000원의 과태료가 각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으며, 2013. 6. 22.부터 2013. 10. 21.까지 책임보험미가입으로 인한 540,000원의 과태료가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그가 2013. 3.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여 C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3.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권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매월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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