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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15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성자동차(주)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2011. 9. 10.부터 2014. 9. 1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399,81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4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E350, B)를 건네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1. 12. 10.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1,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약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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