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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8가합508712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46,108,34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3개 동 815 세대( 아파트 232 세대, 상가 34 세대, 오피스텔 549 세대) 중 아파트 232 세대의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B은 E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다.

4)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 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피고 B의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C 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각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연차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피 보험자 특기사항 1 2015. 11. 30. ~ 2016. 11. 29. 125,051,770 부산 광역시 연제 구청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 승계 됩니다.

2 2015. 11. 30. ~ 2017. 11. 29. 312,629,410 3 2015. 11. 30. ~ 2018. 11. 29. 250,103,530 4 2015. 11. 30. ~ 2019. 11. 29. 187,577,650 5 2015. 11. 30. ~ 2020. 11. 29. 187,577,650 10 2015. 11. 30. ~ 2025. 11. 29. 187,577,650 [ 아파트 (G 동, H 동)] [ 오피스텔 (I 동) 연차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피 보험자 특기사항 1 2015. 11. 30. ~ 2016. 11. 29. 119,325,260 F - 2 2015. 11. 30. ~ 2017. 11. 29. 298,313,130 3 2015. 11. 30. ~ 2018. 11. 29. 238,650,510 4 2015. 11. 30. ~ 2019. 11. 29. 178,987,880 5 2015. 11. 30. ~ 2020. 11. 29. 178,987,880 10 2015. 11. 30. ~ 2025. 11. 29. 178,98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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