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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2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보호 관찰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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