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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9,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형에 대한 직권 판단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가령 살인 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압수된 증 제 23호{ 담배( 말보로) 20 갑}, 증 제 25호{ 일본 체류 신분증 (A)}, 증 제 26호{ 신용카드( 중국건설은행, A 명의)}( 이하 증 제 23, 25, 26호를 합쳐서 ‘ 이 사건 압수물’ 이라 한다)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 제 23호는 위조된 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아니고( 수사기록 515 면), 증 제 26호는 위조한 카드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 사용하던 카드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540 면),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과 증 제 25호 일본 체류 신분증을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 형법 제 48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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