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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7.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라세티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추격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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