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Jetta 2.0 TDI BMT Premium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울산 통계청 방향에서 솜 누스 모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ㆍ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1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202,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H의 진술 녹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