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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8 2015나340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1065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5. 2013. 11. 3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망인의 자녀인 C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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