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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142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국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자녀로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 B은 망 D의 남동생이다.

나. 망 D은 2016. 9. 18. 08:39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016. 9. 21. 16:16에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은 2016. 9. 19. 응급실에서 망 D의 지장을 찍어 가려고 시도하였고, 그 무렵 망 D이 위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2016. 9. 21. 피고 B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제90080호로 2016. 9.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은 2016. 10. 16. 피고 C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0. 같은 등기소 제120926호로 피고 C 명의로 2016.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D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피고 B에 의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어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망 D은 평소 남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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