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691』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23: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던 중 “ 개 같은 년,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 한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장소를 순찰하던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자, H에게 “ 내가 뭘 했냐,
이 씨 발 놈들 아, 사람이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벽을 1 회 강타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모욕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1』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23:00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 사이 수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9세) 이 운영하는 ‘K 라이브 주점 ’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