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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2고단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70] 피고인은 2012. 2. 19.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려면 돈을 내라.”고 말하자 돈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야, 씹할년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호프에서 쫓겨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호프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주먹을 들어올리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117] 피고인은 2012. 7. 31. 15:5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허락 없이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1289] 피고인은 2012. 8. 17. 13:5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교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사거리까지 가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까지 오게 하고도 택시요금 13,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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