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 02:50 경 안양시 동안구 B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안양시 만안구 E 시장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던 중, 이를 보고 피해자가 일어나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 요금 지불 하면 되잖아", " 씨 발 새끼" 라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 내부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 가’ 항과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 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사거리에서 안양시 만안구 E 시장에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8,4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날 03:25 경 위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처음 보는 피해자 F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한대 쳐 봐라” 하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