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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정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10km 지점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시비가 되자,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승합차를 1 차로에서 우측으로 2-3 회 밀어붙이고, 위 승합차가 4 차로로 피하자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나란히 진행하면서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차량 사이드 미러 등 확인에 대한), 사이드 미러 확인 사진 및 최고, 급제동 내역 캡 처 사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증거물 시디 첨부에 대한), C 블랙 박스 캡 처사진, E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수사보고( 기록 첨부 동영상 확인),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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