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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3고단30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외 1필지(857.05㎡)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20.경 위 토지 소재 건축물 1동(857.05㎡)을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C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한 후 로젠택배 물류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소재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2013. 4. 2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3. 6. 10.까지 위 용도변경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발장, 불법행위자 고발검토서, 시정명령, 위법행위조사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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