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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199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배우자인 C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 대 330㎡와 E 답 1,336㎡ 및 위 D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65㎡ 상당의 건물 1층을 임차한 다음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8. 2.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 1층에서 ‘F’의 상호로 165.16㎡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화로탁자 21개, 환풍기 및 인접한 E 지상에 합계 196㎡ 상당의 자재창고 2동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한우모듬, 한우등심, 된장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2,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가. D 지상건물에 관하여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1.경부터 2014. 10. 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 1층의 단독주택 부분(116.08㎡)과 소매점 부분(49.08㎡)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E에 관하여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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