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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08450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 16. 06:20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8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58km/h 정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를 피고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로서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견할 수 있고 버스의 통행이 빈번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고,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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