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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629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29,42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7,052,9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는 2017. 9. 6. 13:24경 H 대형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탄진과 선교 방면에서 신탄진 톨게이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위 트레일러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K를 들이받았고, 망인은 같은 날 13:44경 L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피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과 인정 근거에 의하면, G는 우회전을 하려다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어서 대기를 하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우회전한 사실, 당시 보행자가 여러 명 지나갔고, 녹색 점멸신호일 때에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보면서 우회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G가 블루투스를 끼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주시에 소홀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는바,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 및 차량 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사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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