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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9 2020고정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 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1:30 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연무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천안 논 산고속도로 57에 있는 정 안 알밤 하행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4km 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적재함 후면에 철제로 구성된 완충장치( 일명 ‘ 판스프링’) 2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불법 튜닝 사항)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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