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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5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고소작업대가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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