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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8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거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성산리 부근 도로에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C 렉스턴 차량의 후미등(LED)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국민신문고 진정서,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자동차 사진 [피고인이 2015. 1. 22. 대구에서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양수하여 서울까지 운행한 이상,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양수 당시 이미 튜닝되어 있었으며, 2015. 3. 8. 경찰에서 조사 받고 나서 바로 순정등화장치로 복원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적발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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