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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9 2020고정4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LS4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2:53 경 광주 북구 삼각 동 568-1에 있는 도로에서 위 자동차의 휠 과 타어 어가 차체 너비를 초과하도록 장 착한 형태로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진 정인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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