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A는 812,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한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정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파산자 성동신용협동조합(이하 ‘성동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망 D, 피고 B, 망 E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가합743호로 부실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04. 1. 13. ① F에 대하여는 그가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을 하고, 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아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고, 담보감정가액 과대평가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자 연체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였으며, 대출금의 14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고객예금을 횡령하였으며, 분신결산에 의한 위법배당을 하였고, 회수불능채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892,6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② 망 D에 대하여는 그가 '성동신협의 업무를 통할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성동신협의 여신규정 등에 위반하여 대출을 하지 않도록 대출업무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해태하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여신규정 등을 확인하였다면 관련 각 대출이 여신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