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2016. 6.경 B, C(각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으로부터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주면 1명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로 B, C이 모집한 외국인들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명당 1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6.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을 원하는 태국 국적의 D(D, E생)에 대하여 “태국 현지에서 불교 옹호론자 및 승려들과의 충돌로 인해 살해 위협, 금품 갈취를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라는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C, B에게 전달하고, C, B는 2016. 10. 25.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허위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 및 허위 주거지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65명에 대하여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C, B에게 건네주고, C, B는 위 서류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각 난민신청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