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마사지룸 1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월급 150만 원 등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1. 수사보고(외국인 강제출국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안마시술소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한 혐의로 적발되었는데도 다시 11명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을 비롯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