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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6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키 르기 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8. 28. 한국인과의 결혼이 민 자격 (F-6 )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3. 27. 이혼한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을 대행하면서 고시원 관리인들을 통해 허위 체 류지 증명서류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인천 미추홀구 D, 2 층에서 E 고시원을, 인천 서구 F, 8 층에서 G 고시 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B, 인천 부평구 H, 4 층에서 I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발급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각각 승낙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변경 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사증( 사증 면제 B-1 비자 )으로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J으로부터 “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 싶다” 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겠다고

약 속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D, 2 층에서 E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한 장당 5~10 만원을 주겠다.

외국인들은 고시원에서 살지 않을 것이고, 서류만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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