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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4가합532786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2005년경 스위스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탈모방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탈모방지의 효능을 가진 ‘D'라는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 B 피고 B는 ‘주식회사 F’에서 2007. 4. 20. ‘주식회사 G’로, 2010. 12. 2. ‘주식회사 H’로, 2012. 8. 1. 주식회사 ‘I’로, 2012. 12. 4. 현재의 명칭으로 각 법인명이 변경된 바 있다. 는 신약개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자회사로서, 대리점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소외 E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소외 E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리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9. 소외 주식회사 글로벌데이몬파마(Global Damon Pharma,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중개로 피고 B(당시 회사명: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5- 비밀정보는 특허 유무 및 특허성 유무에 관계없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제품이나 어느 한 당사자 혹은 본 계약에 연관이 있는 모든 정보, 전문지식 노하우를 의미한다.

단, 연구소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발신인이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 수신인 자체로 개발하거나 제3자에 의해서 습득한 정보, 지식이나 전문기술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2조(목적) 1- 연구소(원고,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임명한다.

2- 본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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