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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7 2014고정23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14. 19:40경 동해시 대진항길 46에 있는 대진항 어구작업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이 예전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19:40경 동해시 대진항길 46에 있는 대진항 어구작업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벗어나려는 B을 쫓아가던 중 중간에 서있는 B의 처 피해자 F(여, 4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4. 19:40경 동해시 대진항길 46에 있는 대진항 어구작업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5세)가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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