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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운영의 D호프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고, 같은 일행인 F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몸통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벌여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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