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능지수, 사회지수 등이 낮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1.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46, 사회지수(SQ)가 49, 사회연령은 7세 5개월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범행(절도미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 5회, 징역형 1회(항소심에서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었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그 외 2001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2016년 및 2017년에 동종 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한 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콘솔 안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고,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유리 창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간이금고 속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