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2020. 4.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원심 변호인은 양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도 효력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의 점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는 랜덤채팅의 ‘AB’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M’에게 D 어플리케이션(이하 ‘D’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 및 소변보는 동영상 등(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하고,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게시된 사진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진의 내용이 문제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일부 사진이 누락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기재한다)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접속기록, 대화방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