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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038
특수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54 세 )으로부터 레미콘공장을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대여금 3억 원과 향후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으나 이후 진척사항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신용 불량자가 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11:00 경 김해시 F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 왜 연락을 안 받냐,

씨 발 새끼야,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2:50 경까지 남양산 IC, 동 김해 IC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이동하다가 같은 날 11:25 경 남해 고속도로 양산방향 김해 JC 안전지대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차문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을 꺼 내 수회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 씨 발 놈 아 쑤셔 버린다.

창자 꺼 내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내 신용 불량된 거 책임지고, 스티커하고 정리해서 4억 내놔 라 ”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다시 연락까지 되지 않자 피해자를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빈 건물로 끌고 와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감금 피고인 A은 2017. 2. 5. 13:3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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