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경기 양평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대지에서, 인접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중장비업을 하고 있는 F에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하라고 지시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대지 시가 146,300,000원 상당의 땅 416.43㎥를 절토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재직 중인 대리로서 사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I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담당하였던 포크레인 기사 F를 연결해 주고 도로를 막고 있는 토사 등을 치워달라는 작업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라는 내용의 구체적 작업지시를 한 바 없어 피고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직전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도로 상황이 E 토지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 I 등의 거주지 진입도로의 1/2정도가 흙과 낙석으로 뒤덮여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었으며, ② I가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 토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H에게 위 토사와 낙석, 낙토 방지 공사를 부탁하자, H은 자신이 분양한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I는 자신과 이웃이 비용을 부담할테니 G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포크레인 등이 작업이 끝나 일정이 빌 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비업자를 I에게 연결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③ H은 G 대리의 직책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 부지조성작업을 현장관리하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