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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681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19. 11. 4. 18:45경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광명시 C빌라 호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방충망을 연 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0. 14.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연락처가 ‘D’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경 시흥시(이하 생략)에 있는 ‘E’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피의자 사진,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외근수사)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총 4매 F, G 회신서류 총 4매 피혐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내역 사진 총 2매, 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 조회 내역 사진 총 2매 내사보고-피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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