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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5. 군산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4. 8. 14.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변경정보 제출기한 위반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경매내역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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