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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7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6: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동에 있는 북중동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동 7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6:10경 대구 중동에 있는 북중동네거리 앞 대망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교차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나와 교차로로 진입하여 곧바로 차선 변경을 하며 중동네거리 방향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중동네거리 방향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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