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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농협네거리 방향에서 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동교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누비라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전방 인도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 G(56세)의 몸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슬부의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중족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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